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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인하·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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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인하·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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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실 "핵심 취지는 약제가 필요한 환자들 권익 보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리베이트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보험 급여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15일 국회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김민석 의원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와 보험 급여 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약가 인하·급여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99조 과징금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제재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는 제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간 약제 급여 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해야 하여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급여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취지는 약제가 필요한 환자들 권익보호다. 두 번째는 2018년에도 개정이 됐음에도 행정 단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입장을 14일 문의한 결과 "공식 입장이 없다"고 15일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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