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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및 투쟁 선포' …26일 총궐기대회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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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및 투쟁 선포' …26일 총궐기대회로 시동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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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오는 2월 26일 일요일에,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지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13일 투쟁 선포식을 가진 보건의료단체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다짐했다.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

13개 단체는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독점법’ 이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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