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20:26 (토)
의협 2월 18일 오후 임시 대의원 총회…비대위 구성·투쟁 논의
상태바
의협 2월 18일 오후 임시 대의원 총회…비대위 구성·투쟁 논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1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무기한 전면 파업·악법 저지 투쟁 나설 비대위 구성" 촉구
의협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2월 26일 국회대로서 총궐기대회 예정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12일 긴급 운영위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2월 26일 국회대로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