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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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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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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 "깊은 유감과 분노…간호법 제정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
무기명 투표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무기명 투표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양당 간사에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합의를 주문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후 5시경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에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 간사 간 이의가 있어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것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보면 간호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24명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였다. 간호법은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이 1명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전체 회장단 회의에서 향후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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