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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채용 삼성서울병원·응한 간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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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채용 삼성서울병원·응한 간호사 고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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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PA 만연"
삼성서울병원 "논란이나 오해할 여지가 있는 PA 표현을 향후에는 쓰지 않겠다"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한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들에서 음성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횡행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 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하여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관련 기사 : 단어가 인식을 좌우…'불법 UA'가 가장 적합한 단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고발의 이유를 말했다.

임 회장은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이다. 피고발인인 병원장은 병원 내 다수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6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경기메디뉴스와 통화에서 "병원에서는 불법을 조장하거나 PA 간호사를 채용한 게 아니라 진료보조인력이라고 통상적으로 쓰는 그 명칭을 가지고 진행했다. 그런데 논란이나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향후에는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3일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진료한다고?”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 논란 [단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에 작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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