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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투 규제자유특구’,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날개 달아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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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투 규제자유특구’,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날개 달아주는 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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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광주광역시가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가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협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 관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은 문신 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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