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들이 2018년 3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총회 직후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총회 무효 소송 결과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해당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대부분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1, 대의원회가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양재수를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2, 대의원회가 김영준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3, 대의원회가 송계승, 서병로를 경기도의사회 감사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4, 대의원회가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새로운 집행부가 편성하여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5, 2018년 5월 28자로 실시한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는 적법하다 등이다.
31일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악의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1심,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0일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회원분들의 알 권리에 입각하여 이를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소송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총회의 의장 선거 등의 선거 결과가 마음이 들지 않자 선거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후보와 그 자리에서 낙선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에 의해 제기된 선거 불복 소송이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의사회 대의원이 무효라며 당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투표까지 한 원고 본인도 무효 대의원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정상화를 방해해 오고 있음은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일부 회원들이 31개 시군의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무익한 민형사 소송을 반복하며 경기도의사회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조속히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