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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하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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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하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사유 ↑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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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 들여다봤더니…”
비급여 통제, 심평원 실손보험 위탁심사 등 숨은 속셈 드러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 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의료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하고, 해당 법 개정안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바의연은 “만약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면 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야 하는 상황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한 것은 무리해서라도 비급여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그 의지는 이번에 발표된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이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고시 개정안(이하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는 비급여 축소 및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의 목적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의연은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보 제공 강화라는 명분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바의연은 “결국 비급여 통제를 통해 진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말”이라며 “통제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보다 정확한 비급여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가장 정확한 정보 수집 방법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직접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풀이했다.

ⓒ 바른의료연구소
ⓒ 바른의료연구소
ⓒ 바른의료연구소
ⓒ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2023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총 672개 항목이고, 2024년부터는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되는 1,212개로 확대된다. 보고 시기는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바의연은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급여 청구에 맞먹는 수준으로 매우 방대해 비급여 진료 내역이 많을수록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진료한 내역이 없더라도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단가나 코드 등 변화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간섭할 권한도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 청구 내역에 맞먹는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면서 합당한 비용 지불이나 보상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과 재정부담을 지게 하고 동시에 낙인 효과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비급여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통해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로 이어질 것도 우려했다. 이는 곧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가 곧 표면화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의연은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비급여 항목도 1년에 1~2회 심평원이나 공단에 보고해야 하고, 추가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보고 횟수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까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높아지고 이때 정부는 보고체계 일원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관련 자료도 심평원으로 보내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의연은 “해외 선진국들이 높은 의료 수준과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비가 저렴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을 법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최근 있었던 2014년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의료기관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국가가 비급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들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지정제의 위헌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시스템은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비급여 제도는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진료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모든 의료행위나 의약품을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를 통해 무리하게 비급여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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