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39 (금)
[종합] 황당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이어지는 규탄 성명·시위·고발
상태바
[종합] 황당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이어지는 규탄 성명·시위·고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27 16: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초음파 68회 했지만 환자 자궁내막암 진단 놓쳐 환자 피해 발생했는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의료행위로 오진한 한의사를 처벌해달라 했더니 10년이 지나서야 무죄라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다.

한의사 A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의원에서 환자 B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하여 초음파 촬영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했다.

환자는 B는 한의사 A가 처방해 준 한약을 먹었지만 호전이 없어 2012년 7월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종합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져 자궁내막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한의사 A를 처벌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

고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A에게 유죄, 벌금 80만 원을 판결한데 이어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심에서도 한의사 A에게 유죄,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사건 접수 6년 후인 2022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연일 의료계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 시위, 고발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대법원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성명에서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개별 직역의 경우는 비교적 포괄적으로 업무 내용을 규정하여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한 법"이라며 "그런데 진단용 초음파라는 개별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각히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입장문에서 "이 사건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단순히 초음파 검사의 위험도가 낮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오진이 나더라도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직접 위해만 가해지지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 수단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앞 규탄 기자 회견 ©대한의사협회
대법원 앞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6일 성명에서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여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시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골적으로 비유하자면 사법 살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향후 한의사들의 몰지각한 초음파 사용으로 인해 제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사법부가 자행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또한, 파기 환송된 이번 사태를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 ©대한의사협회
첫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 ©대한의사협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초음파 사용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원적인 대한민국 의료를 대혼란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회원의 분노와 의료법 개정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정 2023-01-10 18:08:40
판결문에
양방 산부인과와 진료를 병행했다고 나오는데
선동좀 작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