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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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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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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有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15일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의신청한 2021년 5건, 2022년 4건은 전건 기각됐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도로교통법」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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