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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법 발의…4단체, 도전 동기 부여 '환영' vs 건약, 약제비 지출 악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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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법 발의…4단체, 도전 동기 부여 '환영' vs 건약, 약제비 지출 악화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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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
국회  ©경기메디뉴스
국회 ©경기메디뉴스

서정숙 의원이 12월 초 약가우대법을 발의하자 약계 4단체가 공동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1일 서정숙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가우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약가우대법은 발의 다음 날인 12월 2일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서정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개정하자는 안이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개정하자는 안이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런 소식을 접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는 지난 2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4단체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혁신 신약 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약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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