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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협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사무장병원 안전지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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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협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사무장병원 안전지대 없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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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로 혐의 드러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료사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022년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적발은 의료사협 개설기관 중 첫 적발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사협의 불법 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던 곳이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조합 이사장을 2022년 11월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2년 11월 25일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해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 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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