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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앞서 의협은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의료윤리 문제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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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앞서 의협은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의료윤리 문제 주도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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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 교수 "원격진료, 의료법 제34조로 알박기한 정부 때문에 금방 되진 않을 것"
박윤형 교수 ©경기메디뉴스
박윤형 교수 ©경기메디뉴스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앞서 환자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을 의협 중심으로 주도해 의료윤리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의료법에 원격의료 알박기를 해서 원격진료는 생각처럼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5일 의협 임시화관에서 115차 월례강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윤형 교수(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원격의료의 윤리적 문제'를 발제하면서 위와 같은 제안과 전망을 했다.

박윤형 교수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원격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상담 컨설팅 : 의사- 의료인, 의사-환자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박 교수는 "원격 의료는 의사의 진료 수단인가. 새로운 제도인가?"라며 "즉, 기존의 진료에 IT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제한 규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새로운 제도 시행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원격의료의 법적인 문제로서는 정부가 알박기를 했다고 풀이했다.

현재 원격의료 조항은 의료법 제34조에 있는데 의료인 간 지원, 자문으로 국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의료인 간 지원, 자문에 대한 법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전에) 정부는 원격을 의료취약지로 해석하여 취약지 원격 컨설팅 장비와 운영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4조 때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안 된다. 누가 걸면 걸린다"고 언급했다.

이후 역대 정부는 의사-환자 원격의료(원격진료)로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료계 반대로 주춤한 상태다. 2010,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원격진료를 하려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2013,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했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최혜영 의원이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 환자의 경우 병원급 허용으로 △이종성 의원이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조항 제34조는 원격의료 확대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존재한다.

박 교수는 "의사-의사 간 컨설팅을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의사-기타 보조인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법적 문제에는 취약하다. 원격의료를 하려고 한 말뚝이 원격의료(원격진료)를 방해하는 말뚝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식약처 소관인 의료기기는 의료법과 무관하다.

박 교수는 "현재 모든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위원회 심의, 건강보험 등재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새로운 디지털 모니터링 헬스 디바이스도 기존 제도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며 "의료법 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의료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환자 진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 비 의료기관에서 집적한 후 활용하는 문제이다. 가장 엄격한 곳이 미국 정신과학회인데 전자적 형식의 환자 정보 자체를 누출이라고 본다"라며 "환자 진료정보는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참고로 의료보험 자료도 보관 기한을 명시하고, 보관 방법 등을 법에 의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환자 진료 정보에는 소득, 주소, 진료기록 등 모든 게 다 나온다. 이런 개인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진료비 때문에 보관하는 것인데 민법상 지급 소멸 기간이 지나면 익명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공단은 이런 개인 민감 정보를) 거의 초창기부터 다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전산 정보 자료 기한 명시가 중요하다. 10년, 5년 기한 보관 명시, 보관 방법 등 규제가 필요하다. 공단 진료정보보호지침이 있는데 이보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이나 아니면 진료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논의될 때 진료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정확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격진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박윤형 교수가 제안했다.

주영숙 전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공단이 환자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외부로 자료를 넘기면 안 되지만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위해 예외로 넘기고 있다"라며 "예전에 의협도 그 자료는 우리 회원들의 자료지 공단의 것은 아니라고 했었다. 앞으로 어떤 방법과 방향이 좋은지 말씀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박윤형 교수는 "(공단에 환자 민감 정보를) 무조건 없애라 하면 안 할 거고, 익명화하라고 해야 한다. 공단과 의료기관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부채에서 채무 채권 관계다. 의료기관이 공단에 주는 환자 서류가 원래는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서류다. 민법상 채무 기간이 3년인가 5년인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기간이 지나면 익명화하자고 할 수 있다. 결국은 법으로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이나 아니면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 진료정보보호법이 가장 깔끔하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의협에서 환자 진료정보보호법을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제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료 정보 침해 사례를 떠들면 국민에게 호응을 받을 거 같다. 예전에 경찰이 공단의 자료를 받은 운전면허증 사건이 좋은 예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매년 공단에서 환자 정보 누출로 직원이 징계 받는 사건이 40~50건 된다. 이런 거를 경각심을, 당신의 진료 정보가, 내밀한 정보가, A급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이슈화하면서 진료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겠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궁리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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