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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갑질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고자 한다는 이 원장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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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갑질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고자 한다는 이 원장의 사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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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범위 등 1주 전 사전 통지 없고, 약속 없이 오는 것은 무단 침입에 진료 방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다른 회원(의사) 분들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사안이 공유됐으면 합니다. 조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1주일 전 사전 통지가 없고, 날짜 약속도 없이 오는 거는 항상 무단 침입에 진료 방해입니다. 좋은 게 좋다 보건소에 잘 못 보여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2월 2일 이택연 로엘심장혈관흉부외과의원 원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종로구보건소의 기획점검에 대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

이택연 원장이 말하는 사연을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면 이렇다.

종로구보건소의 기획점검에 따른 의료지도원 2명이 로엘심장혈관흉부외과의원을 지난 11월 7일 현장 방문했으나, 이택연 원장은 사전에 종로보건소 측으로부터 기획점검 관련 공문 및 조사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24일에도 사전 통지 없이 왔는데 넘어가니까 이번에 또 와서 이번에는 거부한 거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의사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 보건소하고 사이 나빠서 뭐 좋으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전 통지도 안 하고 와서 조사원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 제시도 안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종로보건소에서 다음 날인 11월 8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다음에도 거부하면 행정처분이 진행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종로보건소의 통보를 이 원장은 아래와 같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의사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 종로보건소에서 11월 8일에 뒤늦게 제출한 조사명령서에는 명령권자가 보건소장으로 돼 있으나, 의료법에 따른 구청장이 돼야 한다.

둘, 11월 7일에 불시에 방문한 신원 미상의 2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 주지도 않았으며, 로엘심장혈관흉부외과 직원의 신분증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셋, 행정조사기본법에 일주일 전 조사명령서를 통지하게 돼 있는데 해당 규정도 위반했다.

넷, 조사명령서에 조사 목적, 조사 범위와 내용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의료법 준수 여부 조사'라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범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사항 준수 여부, 변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진열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여부 등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원장은 "저는 종로보건소에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7가지 조항이 모두 기록돼 있는 공문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종로보건소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8일 의무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11월 7일 불시 방문은) 아니다. 저희가 공문은 다 발송한다. 원장님은 안 받으셨다고 하고 저희는 우편물 발송을 해서 중간에 전달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와 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종로보건소의 입장 회신은 없었다.

이에 경기메디뉴스는 11월 16일 의무팀에 재차 입장을 물었고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왜냐면 원장님한테 민원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이태원 이후 재난 대비, 수능 이후 감염 대책으로 (업무 역량이) 포커스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큰 사안 두 개 때문에 로엘의원에 대한 기획점검은 뒤로 미뤄졌고 12월 들어 다시 진행 중이다.

이택연 원장은 12월 2일 "오늘 종로보건소 관계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다라고 전화로 통보하고 끊어버렸다"라며 "일단은 또 왔길래 무단 침입에 진료 방해라서 안 만나주니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늘은 그냥 갔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12월 2일 전화하고 오기 전에 11월 30일에 종로보건소에서 기획점검 조사명령서를 보냈다. 그런데 조사 명령권자부터 1주일 전 사전 통보까지 지난번 때와 똑같이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 4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경기도의사회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읽어 보고 수정해서 저에게 제대로 된 문서를 보내면 제가 읽어 보고 시간을 잡아 주겠다고 했다. 약속 없이 오는 거는 항상 무단 침입에 진료 방해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건소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문 한 결과 경기도의사회가 어느 지역이든 의사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 중임을 알고 종로보건소의 갑질에 대한 민원을 경기도의사회에 접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일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저희가 종로보건소가 (조사 때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법을 안 지킨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를 거부했다"며 "민원처리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무조건 접수를 하게 돼있다. 일단 접수해 놓고 답을 할지 말지를 그다음에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접수 안 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종로보건소의 갑질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겠다는 로엘의원 원장의 권리찾기운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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