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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 조인트 세미나, 많은 참석·알찬 강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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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 조인트 세미나, 많은 참석·알찬 강의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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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비급여 있는 날 진찰료 청구에 공단 전산팀 소명 요구 관행…의사회, 진료 현장에서 문제없게 노력 중"
"패스트 트랙 통과되면 면허취소법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27일 총궐기대회 참여로 법안 부당함 널리 알려야 "
"의료 분쟁,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해"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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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9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신규 및 기존 개설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강원도 지역 의사 회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확인, 현지조사, 건강 검진, 진료비 청구·심사, 회원 민원·고충 처리, 국회 계류 의료 관련법, 진료실 의료분쟁 대처법 등 다양한 주제로 알찬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진료비 청구, 소명과 환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많은 질의가 있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떤 주제가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용을 고민했고,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 대행과 이러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공동 주최하게 됐다. 오늘 참석하신 군의관, 봉직의, 개원의 등의 관심도 워낙 높아 대단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수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팀장이 '방문확인 개요'를 주제로 강의한 가운데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하에 실시하는 공단의 업무로 대상 요양기관에서는 방문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방문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단 왕준환 서울강원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과장은 '방문확인 다빈도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공단이 소송에서 이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부당 사례를 소개했다. 왕 과장은 "G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보건소 위탁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예방접종 당일 진찰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수취하지 않았고, 처방전 발행을 통한 복약처방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며 "이게 저희들도 (방문확인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이다"라고 강조했다.

A 회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A 회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질의응답에서는 A 회원이 "만성질환 관리료 상병 종류가 고혈압, 당뇨 외 무엇이 있는지"라고 물었고, 왕준환 과장은 "상병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의사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 회원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인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다른 진료를 볼 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라는 대로 하는데 환수 조치하고 소명하라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질의했고, 왕 과장은 "방문확인에서는 그런 불편을 드리진 않는데 전산팀에서 청구 확인은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수납 여부와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왕 과장은 "전산팀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대행(총무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도 최근에 접종 당일 진료의뢰서가 나간 모든 의료기관들에 일괄 소명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아마 공단 전산팀에서 일률적으로 비급여가 있는 날 진찰료 청구가 돼버리면 일괄적으로 보내고 일단 소명해라 하는 관행 같은 게 있는 듯하다. 의사회 차원에서 공단하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없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행은 "방문확인은 회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받는다.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게 회원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하나는 사실확인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또 하나는 조사를 받고 사실확인서든 뭐든 결정을 하려면 이후에 나오는 환수 조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아니면 부당비율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한다.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총 요양급여비용분의 부당금액인데 제일 고민되는 게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느냐, 청구한 비용만 들어가느냐에서 1%, 2%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질의했다.

왕 과장은 "확인서를 요청할 때 확인서에 사인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확인서의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적으면 된다. 사인을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가 있다고 오해하는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는 없다. (두번째 질문인) 부당비율에 본인부담금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C 회원은 "제가 복지부 감사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고 있다. 불법 진료를 한 것처럼 처분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법, 제도가 바뀌면서 요양기관에 더 불리한 경우 기존 거를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지? 요양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문제 된 게 예전에는 가족만 와야 대리처방을 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요양원 직원들이 와서 대리처방을 받아 가는 게 인정되는 걸로 안다. 그 당시 인정 안 된 거 소송 중 바뀌었는데 소급 적용이 안돼 행정처분을 결국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런데 나중에 바뀐 제도하에서 환수 조치를 당하고 행정처분 받기도 해 병원도 몇 달 진료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다. 요양기관이 유리한 쪽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가 있으면 저에게도 적용됐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질의했다.

왕 과장은 "저희도 그게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다.  요양기관에 유리한 규정으로 한다고 부칙에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 재량을 발휘해서 유리하게 적용한다? 질의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있다고 들었다.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는 거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공단 이동현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이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검진 기관 현지확인은 2년, 3년에 1번 관할 기관에서 나가서 원장이 모르셔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을 알려 드리고 있다. 또한 사소한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을 안내하고, 민원인에게는 서류 통보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은경 의정부지원 심사2부 팀장은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를 주제로 강의한 가운데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라며 "종합병원은 14항목, 병·의원은 5항목인데 병·의원은 내년에 항목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영한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 팀장은 '의료자원 현황 신고'를 주제로 강의한 가운데 "작년에 행정처분 기준이 바뀌었다. 부당비율은 2021년 0.5%였는데 이제는 0.1%이고, 월평균 부당금액은 4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된다. 수가 청구와 관련된 물리치료사도 신고만 제대로 하면 부당금액은 발생 안 하는데 신고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 서신초 이사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현황 보고'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그간 코로나19, 면허 신고, 회비 납부, 의료 폐기물, 의무 교육, 연수 교육 등에 관한 민원 및 고충에 대한 처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강의한 가운데 "현지조사가 나오면 직원들 입단속(원장님께 물어보시고 저는 말할 입장이 못된다) 시키고 직원들 확인서는 원장 허락 없이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기간(보통 3일)은 진료 예약도 취소하고, 최소한의 진료를 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직원에게 맞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머리만 안 보이는 곳에 처박는 식의 타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택우 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주제로 강의한 가운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되다 보니까 더민주(민주당) 쪽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하나의 방식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면허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을 열어놓은 거다. 간호사가 지역사회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60군 데 내지 80군 데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의료법에 묶여 있지만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그들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도 어떤 기관을 개설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청구 업무가 가능해지고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여러분이(의사가)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는 이런 진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법안이다. 상당히 시급한 법안이다. 5가지 정도의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 독소 조항은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뺐지만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지역사회의 문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가 간호사 이외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돌봄, 커뮤니티 케어 문제라든지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고령 환자에 대해서 치료되는 모든 것들이 저희 손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이 설 그런 자리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껍데기 법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껍데기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그 채워 넣을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간호사협회는 다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할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19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이 모든 범죄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되고 면허 취소가 된다. (앞서 강의에서) 방문확인, 건강 검진,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 중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돼서 일어날 수 있는 과실범이라든지 자그마한 사소한 실수에도 면허권이 걸려 있다. 여기에 더해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다. 의사 옷을 벗게끔 나와버리는 면허취소법"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 두 가지 법안을 더민주가 왜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고 하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더민주의 추종 세력들이 160석,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더민주는 뭐 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나 보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라는 타이틀 하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이나 저희 의료계에 처벌 주고, 국회와 싸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돌파구를 찾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적과 아군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는 대표적인 두 법안이 12월 초에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최근 시도 회장 회의에 올라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동원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돕기로 하고 회원들께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 가급적이면 이번 궐기 대회에 함께 하셔서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서 같이 알려야 한다. 회원분들과 함께 이런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제34대 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진료실 의료분쟁 최신 경향과 대처법'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의료 사고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의사들이 하는 생각이 그날부로 바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이 10명 중에 9명이다. 근데 성수대교 사고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오늘부로 끝냅시다 한다고 되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의료사고의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진다. (환자)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사고를 많이 친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소에서 왔던 의료 분쟁이 생겼든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에 멘토를 잘 만나야 한다. 의사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경기도의사회 같은 경우에도 민원 센터가 있어서 행정기관이 왔든 누가 왔든 초반부터 의사회와 상의하는 회원들은 예후가 좋다. 혼자 대응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민원 넣은 회원은 초장에 다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뒤집어엎기가 힘들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와서 받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그간 경기도 민원 센터에서 결과가 좋은 게 맘모톰, CT에서 각 5천억 원으로 모두 1조 원 정도 회원들 피해를 막았던 사건이 있었다. 맘모톰 하는 병원은 맘모톰이 매출의 전부이다. 그런데 전국의 맘모톰 회원들이 보험 사기로 걸렸었다. 왜 보험 사기로 걸렸냐 하면 맘모톰하고 나서 청구는 바이옵시(biopsy, 생검)로 청구를 한 거다. 심평원이 익시전(excision, 적출)으로 청구하면 삭감을 시키고 바이옵시로 청구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바이옵시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근데 실제로는 맘모톰은 익시전을 한 거다. 메스를 다 없앴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다. 왜 청구는 바이옵시로 해놓고 익시전했다고 실비 보험을 타 먹냐. 수술했다고 사기 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쫄아버린 거다. 그래서 매출 10억 원에 대한 보험 사기로 해가지고 전부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매출 5년 동안 병원 매출 전부 몇 10억이 다 되니까 여자 의사나 남자 의사가 자살하겠다고 다 그랬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그 시기에 경기도의사회가 처음부터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와서 회의를 했다. 회의를 하면서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의사들은 자꾸 정공법으로 안 가려 그런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그냥 바이옵시만 했는데 없어졌더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나는 그냥 그냥 끈만 들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더라. 이 말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나는 익시전 했는데 심평원에서 익시전 값 안 준 게 잘못이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가라 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의사들이 정공법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8개를 이겨가지고 맘모톰 사기 사건이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논리를 잘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리를 잘 잡아야 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가는 게 대부분 결과가 좋다는 거다.  의료 분쟁도 처음에 배상이 필요할 때는 환자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객관화하자고 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빨리 가야 되고, 객관적인 절차를 가면서 대응 논리를 정확하게 초반부터 대법원 갈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과실에 관계없이 말리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초기에 작전 회의를 10번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3년, 5년 가면서 그냥 끝난다. 맘모톰도 초기에 작전 회의했고, CT도 초기에 작전 회의를 여러 번 했지 그다음부터는 대법원까지 3년, 5년 그냥 세월이 간다. 환자도 그렇다. 응급실에 왔을 때 3분, 5분 치료 잘해버리면 환자가 사는데 나중에 죽은 건 아무리 치료해 봤자 소용없듯이 초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면허취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면 진료실에서 정말 면허도 취소되고 그 의사가 자살할까 봐 걱정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의사 3명 중에서 2명이 환자 트랜스퍼 시간이 2시 40분이었는데 차트에 2시 30분에 했다고 10분 잘못 적었다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회원이 지금 헌법소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원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의료계가 이런 부분은 제도를 잘못 만든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면허취소법, 간호법도 그렇다. 제도 하나 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손발이 고생한다"라고 언급했다.

공동 세미나가 끝난 후 기념 촬영했다 ©경기메디뉴스
공동 세미나가 끝난 후 기념 촬영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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