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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50원→100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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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50원→100원’ 되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1.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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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약제 상한금액 조정 수용
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개 품목이 약가 인상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얀센 등 19개 사가 제기한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 등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는 해열진통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이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에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제약업계 등과 이를 논의해왔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고시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정당 급여 상한금액은 51원이며, 제약업계는 약가 협상에서 급여 상한금액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원 이상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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