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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사회, 논란 끝에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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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사회, 논란 끝에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윤리위 회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17 16:09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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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소 이유, 코로나 대응단장인 정 교수가 아이들 실내 마스크 강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접수한 정기석 교수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논란 끝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보&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에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정기석 교수를 실내 마스크 강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라는 취지의 제소장을 접수했다.

정기석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 단장인데 아이들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중심에 서있다는 게 위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시민단체 제소 인원은 약 1천5백여 명이다. 전국학부모연합이 대표 박은희 외 1022명,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대표 김문희 외 488명의 시민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의사회에 제소했다.

17일 보&인 김문희 대표는 경기메디뉴스와 통화에서 "15일 날 저녁때 열린 이사회에서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정기석 교수하고 학부모하고 불러서 서로 심리할 거다. (조만간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 실내 마스크에 학부모들 분노가 어마어마하다. 오죽하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나. 그리고 모든 지자체 교육감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학연 박은희 대표는 제소 내용을 전했다.

제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독선적 행위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만 5세에서 만 9세 사이의 성장기 아동들이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경에서 자라며 언어·정서·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소장에서는 "정 교수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신의 전문가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중대본 내에서 지속한 것은 그러한 행위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정 교수로 인한 제소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신중히 비교·형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 교수는 일벌백계 징계돼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정 교수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그간 아이들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반대 운동을 펼쳐온 학부모 시민단체 1,500여 명이 정 교수를 경기도의사회에 징계 요청한 데 이어 윤리위에 회부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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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좀 벗자 2022-11-17 20:36:36
정기석!!!!!!
언제는 형광물질 등 안 좋다더니
말 바꾸는것도 모자라 강요를 하네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아쳐먹은거니
돈에 영혼을 팔았네
그리 좋다면서 왜 브리핑할 때 마스크 안 쓰는거야
이제 제발 좀 끝내자
다른 나라 다 벗었다
국민들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나라 2022-11-17 21:22:10
정기석이 입에 마스크를 붙여놨음 하네..

유이은 2022-11-17 20:30:36
마스크팔이 백신팔이 정기석 사퇴해라

아동학대범 2022-11-17 20:39:12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면 죗값을 치뤄야지

안드레스 2022-11-18 00:18:15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인간 쓰레기 패배자 겁쟁이 정기석은 지금 당장 구속하라! 분명히 이 원숭이는 문죄앙 죄은경한테 빌빌거려가지고 꿀좋다 빨다와가지고 어? 마스크 업체와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뒷돈 꿀꺽삼켜 국민들에게 바보취급으로 만들어 마스크 쓰라고 강제하니 완전히 범죄다.
지금 당장 실내 마스크 필수 전면 철폐해서 개인 선택 자율화로 시행하자.
더 이상 간부들 정치인들의 결정이 아닌 국민들이 결정을 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