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접수한 정기석 교수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논란 끝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보&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에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정기석 교수를 실내 마스크 강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라는 취지의 제소장을 접수했다.
정기석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 단장인데 아이들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중심에 서있다는 게 위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시민단체 제소 인원은 약 1천5백여 명이다. 전국학부모연합이 대표 박은희 외 1022명,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대표 김문희 외 488명의 시민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의사회에 제소했다.
17일 보&인 김문희 대표는 경기메디뉴스와 통화에서 "15일 날 저녁때 열린 이사회에서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정기석 교수하고 학부모하고 불러서 서로 심리할 거다. (조만간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 실내 마스크에 학부모들 분노가 어마어마하다. 오죽하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나. 그리고 모든 지자체 교육감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학연 박은희 대표는 제소 내용을 전했다.
제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독선적 행위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만 5세에서 만 9세 사이의 성장기 아동들이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경에서 자라며 언어·정서·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소장에서는 "정 교수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신의 전문가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중대본 내에서 지속한 것은 그러한 행위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정 교수로 인한 제소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신중히 비교·형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 교수는 일벌백계 징계돼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정 교수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그간 아이들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반대 운동을 펼쳐온 학부모 시민단체 1,500여 명이 정 교수를 경기도의사회에 징계 요청한 데 이어 윤리위에 회부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