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교수 "한 사람이라도 이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마스크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벗자는 입장"
보&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 외 42개 학부모, 교사,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11월 3일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앞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아동학대범 정기석을 징계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집회 신고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때까지 정기석 교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 단장이다.
정 단장은 지난 10월 31일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인 등 시민단체는 미국·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이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고, 식당·유흥업소에서 실내마스크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30대 이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0%인 상황에서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선택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강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이로 인한 자기신체결정권 및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 당장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희 보&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대본 회의 참석자들은 정기석 교수가 의사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실내 마스크 강제 중단 반대를 적극 주장하여 부득불 국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했다고 전언하고 있다"라며 "이에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정기석 교수를 제소하게 됐다. 제소인은 저를 포함해 약 490여 명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석 교수의 독선적 행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신체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학습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특히 만 5세에서 만 9세 사이의 성장기 아동들이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경에서 자라면 언어·정서·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 교수는 내년까지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6일 mbc 뉴스에 나와서 장기 착용하는 마스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라며 마스크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던 정기석은 지금 정기석과 다른 인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의사회의 소속 정기석 교수가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타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폴리페서 행위를 하였기에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징계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사회의 자정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보&인과 42개 학부모, 교사,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마스크 예외 진단서'를 받기 위해 정기석 교수 진료실로 향했다.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저지 당했고, 진료실에 도착한 일부도 정기석 교수를 만나지 못했다.
일부는 정 교수 진료실 앞에서 경찰,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정 교수의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문희 보&인 대표는 경기메디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의 진료 시간은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이라 한다. 오늘 화요일 오전에 온 것이다. 그런데 부재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단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환자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곤란, 공황장애, 알러지 등이 있다. 그래서 마스크 예외 소견서를 정기석 교수에게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진단서를 주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웬만한 병원에서는 안 끊어 준다. 전 세계가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정 교수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다른 곳에서 안 끊어 주는 진단서를 정 교수가 끊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제 충북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또 지난주에는 의정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 마스크 착용 스트레스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과호흡 지병이 생겼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오늘 중으로 집회신고를 하고자 한다.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해제 때까지 정기석 교수 압박을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말에 경기도의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일단 제소장을 접수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교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정부에 권고하는 입장이며, 병원 앞 기자회견과 경기도의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수는 "플래카드에 '경기도의사회는 정기석 교수를 징계하라'고 그렇게 써 붙여 놨다"며 "제 입장은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조언하는 사람이고, 의사 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벗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병원 앞에서 제 이름이 적시된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야 자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병원 안까지 몰려와가지고 진료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환자분들이 고통이 왔다"며 "저는 정말 제가 근무하는 병원과 직원들, 그리고 오신 환자분들에게 되게 미안했다. 의사 표명하는 건 거기까지지 더 이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지금도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2살 미만은 안 써도 된다. 그런데 뭘 더 요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은 "밖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했지만 거의 쓰고 다닌다. 실내도 마스크를 강제하지 말고 해제하면서 권고만 해도 아마 대부분 다 착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호흡곤란이나 알레르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게 진단서라도 떼 줘야 하는데 떼주는 데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그렇군요. 그거는 떼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를 떼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마스크로 인해 이런 곤란을 받는다는 정식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설혹 단속이 되더라도 아마 과태료 부과를 안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금 4개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가 돌아서 아이들이 많이 위험하다는데 우리가 먼저 '(국민들이) 알아서 잘 쓰시겠지' 그러고 해제하면 '아 이제는 안 써도 되는구나' 하고 그중에 부주의한 사람은 더 부주의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 조언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진단서를 끊어 주고 안 끊어 주고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그거를, 복지부 장·차관이 있고 질병청장이 있는데, 왜 저한테 와서 병원에 피해를 끼치는지 전 참 딱하다"라고 토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보&인에 이어 정기석 교수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실내마스크 강제화와 관련하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