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6 (금)
의약분업을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상태바
의약분업을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의협의회 "복약지도 의사도 가능, 자동약포장기로 약 조제도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정 약제비 절감과 환자 편익을 고려하면 성분명 처방 따위의 철 지난 주장 대신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환자를 위한 일일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성분명 처방 논란 이슈에 대해 "의약분업을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개원의협의회는 "제도 역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이미 약품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는 시대가 됐다. 약사 없이도 약을 조제하는 시대에 20년 전의 의약분업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복약지도는 처방한 의사도 약사 이상으로 가능하며, 병의원에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한다면 정확한 약 조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묵은 민원성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의약분업제도 초기부터 약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이 그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채 주거니 받거니 이익단체의 숙원 사업을 대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반복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규탄하며,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의사에 의한 동일한 처방에 대하여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성분명 처방이 된다면 매 처방마다 효과, 효능이 다른 약을 받을 수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약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에서는 조제하는 약국의 사정 혹은 약사의 이해에 따라 매번 다른 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개원의협의회의 생각이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오히려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재의 경직된 의약분업의 형태가 국민 불편의 주범이다. 성분명 처방은 약계가 편익을 보는 제도일 뿐이며, 불편한 몸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는 불편하다"라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어렵사리 약국 문턱을 넘어도 간단한 설명, 혹은 약봉지에 인쇄된 간단한 문구만으로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가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약제비 부담의 더 큰 원인"이라며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자취를 감췄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을 위해 아직도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낡아빠진 레퍼토리의 반복일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