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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국정감사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 뒤돌아 본 의협 약사회 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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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국정감사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 뒤돌아 본 의협 약사회 보도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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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성분명 처방 대안 마련하자"에 조규홍 "네", 오유경 "네. 적극 동의합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슈 등에 의협 보도자료 30건, 약사회는 11건 첨예하게 대치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성분명 처방 이슈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을 지지하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을 함으로써 의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약분업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월 20일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에 코로나 19 확산이 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과 같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있었다. 식약처가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검토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서 의원은 "권익위 발표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자는 국민 제안이 정부 10개 우수 안건 후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참에,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되고 건보 재정의 약품비 지출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은 동일 성분, 동일 효능 의약품이고 제약사만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동일 성분 조제뿐만 아니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 감염병, 특별한 위기 시대에 약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식약처하고요"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이참에,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며 질의를 끝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네,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 식약처장 "적극 동의" 발언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회장인가"

여기서 문제는 복지부 장관이 "네"라고 답변하는 선에서 그쳤어야 했는데 식약처장이 "네.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모습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회장인가"라는 성명을 23일 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에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적극 동의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장면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 서영석과 약사 출신 식약처장 오유경이 의약분업 때 약사들과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또한, 오유경은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뿐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멋대로 조제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성분명 처방, 의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양 단체 이슈 때마다 성명 등 보도전(報道戰)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실시됐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사는 환자에게 조제·투약한다. 20년이 지난 현재 의협은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문제는 의협과 약사회 양 단체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양 단체는 성분명 처방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 입장문, 성명서 등을 냈다.

성분명으로 양 단체의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 의협은 30건, 약사회는 11건을 발표했다. 수비하는 의협이 더 많은 보도자료,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이후 주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복심 의원의 성분명처방 실시에 대한 질의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협은 그해 6월 "지난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 내용을 조작해, 복제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하다는 시험 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약들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수거를 지시한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2009년 7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했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의협은 같은 달에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였고, 성분명 처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다.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17년 9월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 달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 실제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 입증 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의 주요 보도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원희목 약사회장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방문한 내용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자는 것인데 시범사업 실시마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9월에는 성명에서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번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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