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9:17 (토)
조규홍 장관 344만 원 VS 국민연금 납부자 202만 원 VS 청년세대 1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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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344만 원 VS 국민연금 납부자 202만 원 VS 청년세대 124만 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11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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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조규홍 장관 사례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세대 간 분석 자료 공개
“기득권 혜택 다 누린 조 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에 불신 팽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8년부터 월 344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데 반해 동일 조건의 국민연금 납부자는 최대 금액을 납부해도 2031년이 돼서야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득권 혜택을 다 누린 조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현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7년생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51세가 되던 지난 2018년부터 월 344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이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국민연금 납부자는 통상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을 감안해 최대 금액을 납부하는 전제 조건을 걸어도 만 64세가 되는 2031년이 돼서야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이 만 64세가 되는 2031년까지 약 13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5억 원 이상을 수령한 시점에서야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현재 청년세대가 올해부터 30년 동안 최대 금액을 납부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개시 연령부터 85세까지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조 장관은 총 14억 원을 수령하고, 조 장관과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총 5억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현 청년세대는 총 2억 9,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규홍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연 4,000만 원 이상 감액 없이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연금의 기여금, 납부액 등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을 가늠해볼 수는 있다”라며 “현재 청년들은 고령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인식과 더 많이 내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서 기득권 혜택은 다 누린 조규홍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청년들과 소통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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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41:39
1990년생 공무원연금도 비교해줘라 일반국민연금이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