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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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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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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의무화…어린 학생들 건강권·교육권 심각한 침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의사회는 6일 성명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가 속속 풀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재유행이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도 어느정도 이견도 있지만,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며 ‘실내마스크 의무화 또는 확진자 격리조치 같은 방역 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법적인 의무나 입국 시 제한 조치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책 해제 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재확산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밀폐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자유로운 밀집 장소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시 격리 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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