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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위해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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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위해 팔 걷어붙였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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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대정부 정책 제안 통해 사회적 논의 이끌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전협은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 과로사 등이 반복되는 지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큰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흡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을 위한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전공의법 일부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실 면담(8.4), 전공의법 개정안(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회신(8.25),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9.5)에 이어,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 제안(9.15) 등을 통해 꾸준히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9월 하순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등 면담을 통해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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