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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막겠다며… 보험사가 사기 신고받고, 의료인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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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막겠다며… 보험사가 사기 신고받고, 의료인은 가중처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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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필요 이상 과잉 입법 및 의료인에 불합리한 가중처벌 지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1일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필요 이상의 과잉 입법이며,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 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각 산하 단체는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개정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필요 이상의 과잉 입법”이라며 “실제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기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먼저,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보험사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 역시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실제로 기존 민간보험사들은 불법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심평원의 의료행위 정의 위반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수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보험사기 의심 사례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의협은 “기본적인 법체계상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개정안대로라만 누구든지 포상금을 노리고 조금이라도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행태를 촉발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 촉발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입법 추진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해당 법의 지위 자체가 특별법으로서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 형법에 우선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특별법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미 기존 벌칙조항에 의해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 대해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알선·방조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입법”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해당 처벌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시 특정 코드의 기재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의사의 진단서 허위기재가 아닌 해당 상병과 관련해 환자가 요구한 코드가 충분히 적법하게 기재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재한 건까지 모두 보험사기 방조 건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처벌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수위는 법상 기본 원칙인 비례원칙을 어긋난 과중한 수준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무분별한 내부고발 남발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직무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 사이의 내밀한 사항까지 파악하기 용이한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가 조금이라도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관련 환자는 신고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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