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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23년부터 사라지는데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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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23년부터 사라지는데 약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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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23년부터 '소비기한'…의약품은 이미 '사용기한' 정착
의약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한다. 사진은 재포장을 거치지 않고 출고 상태 그대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 사례 ©경기메디뉴스
의약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한다. 사진은 재포장을 거치지 않고 출고 상태 그대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 사례 ©경기메디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했으며,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의약품은 어떨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이전부터 ‘사용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용기한은 안정성 실험 결과에 따라 품질과 효과성이 확인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용기한 표기 형태가 달라진다. 

재포장을 거치지 않고 출고 상태 그대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면 ‘제품 겉면에 사용기한이 적인 경우’ 혹은 ‘별도 표기일로부터 특정 햇수를 적는 경우’로 분류된다. 

비닐 포장과 같은 재포장이 필요한 경구용 제제라면 보통 ‘조제일로부터 3~6개월’을 사용기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 또한 약의 종류나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안내해준 사항을 꼭 지켜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수행한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의약품 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 연구-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는 복약순응도, 사용기한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조사했다.

의약품 복약순응도 설문 문항 중 '사용기한(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버리기 아까워서 먹은 적이 있다'에 37.5%가 그렇다고 했다. 아닌 경우는 62.5%였다.

이에 당시 논문 공동 저자 고은경(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수료), 여정성 교수(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약국에 비치된 폐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이해도 설문 문항 중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수거한다'에 82.1%가 맞게 답했다. 오답은 17.9%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만일 사용기한이 지나 남은 약이 있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함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의약품의 종류에 맞게 분류해 약국,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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