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강경 대응할 것”
상태바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강경 대응할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05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 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특위는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으나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잘못 해석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라며 “한의사들이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는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군사용 청음초음파 활용 등을 거쳐, 1938년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두시크가 뇌의 안쪽을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법을 최초로 개발하면서 진료에 활용됐다.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 영상의학의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따라서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현대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진단기기가 발명됨으로써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의 전문 진료과목으로 영상의학과가 별도로 존재하기까지 한다”라며 “그런데 정확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도 확정된 바 있다. 한특위는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며 “그런데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