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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없이는 필수·중증 의료 문제도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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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없이는 필수·중증 의료 문제도 답 없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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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과로사 예방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촉구
열악한 현장 개선 위한 OECD 수준의 보건 지출 확대 요구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1일 성명을 통해 “격무에 시달리던 동료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의료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과로가 누적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했다.

대전협은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해 모두 사망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병원 내 취약 계층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로 간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대전협은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라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또,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 제공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의 문제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라며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대전협은 “‘싸고 좋은’ 의료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며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 및 의료진 임금 상승률에 대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합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저출생 관련 정책이 모두 실패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며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부디 현재와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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