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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강보험료율 내년 7% 넘어, 법정 상한 8% 개정 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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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강보험료율 내년 7% 넘어, 법정 상한 8% 개정 논의 '불가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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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감사원 "28년, 30년 상한 8% 도달"
국회, 정치적 부담 개정 발의 없어…의원실 관계자 "8% 임박하면 행정부와 논의될 듯"
사진은 7월 20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사진은 7월 20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에는 7.09%가 된다. 보험료율은 2028년이나 2030년경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됐으며, 건강보험료 1.49% 인상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2%~3%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7월에 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8%로 유지되어 왔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되어 왔다. 

출처 감사원
출처 감사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급여 범위 확대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의료수요의 회복, 급격한 인구 고령화까지 함께 고려하면 건강보험의 재정 환경은 향후에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에 향후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감소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인상률 1.90%를 가정할 경우 2030년에 법정 상한에,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2.70%를 가정할 경우 2028년에 법정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는 정치적 부담으로 8% 상한을 개정하려는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이슈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관련 개정 법안이나 제정 법안을 앞다퉈 3~4건씩 발의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재작년 국정감사 때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문제 제기가 있었긴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실이나 다른 의원실에서도 법정 상한 요율 인상에 대한 발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다. 아마 8%에 거의 근접할 때까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르는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에 임박하면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안으로 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들이 법안을 내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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