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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원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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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원 재정절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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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인하금액 180억 원 증가…9월부터 172개 품목 일괄 인하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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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도 공단은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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