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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는 전염병’ 상속세, 대비는 되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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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는 전염병’ 상속세, 대비는 되어 있으세요?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2.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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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 번 계산해보자. 상속세로 인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

 문제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지만 이를 잘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상속세를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칭한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신고를 통해 그다음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에 대한 기사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절세를 놓친 납세자가 정말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통계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주택시장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1년 전인 2021년 1월의 가격은 약 8억 9,700만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8%나 치솟았으며 5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주택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발생 시 가장 기초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만을 반영하여 2017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상속세를 계산하면 620만 원 가량이지만, 2022년 1월 매매가격에 상속세를 계산하면 1억 3,530만 원 가량으로 세액차이는 약 22배나 벌어지게 된다.

 서울에 집 한 채, 상속세는 당연히 발생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1,521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증가하였고, 2016년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85배, 재산가액은 1.86배나 증가하였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 등이 상속재산으로 잡히면서 보편적인 상속재산 규모가 10억 원~ 20억 원 사이로 변화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하게 저가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된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미리 대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상속세는 증상없는 전염병 같은 존재이다. 미리 예상세액을 산정해보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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