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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민건강보험, 2040년 누적적자 678조 원인데 국고지원 올해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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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민건강보험, 2040년 누적적자 678조 원인데 국고지원 올해 일몰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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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의료계 "일몰제 폐지" 제안…국회 복지위 4개 개정법안 발의 주목
"복지위에 2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개정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이 폐지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양출제입(量出制入)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출 규모가 증가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증대시키는 구조이다. 수입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금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20년에 예측한 향후 40년간의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9년 17조여 원이던 적립금이 2029년 전액 소진되어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국고지원금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의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몰제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이에 대한 재정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고 지원율을 낮은 수준에서 불확실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제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법정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 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을 보면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개정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들은 정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수입액 또는 지출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비율을 높이며, △지원 비율 문구도 '상당'에서 '해당'으로 강화하면서, △부칙의 한시적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2020년 6월 19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해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그해 7월 15일 상정돼 대체토론을 통해 그해 7월 30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정문 의원이 2020년 7월 17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그해 7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그해 11월 17일 상정돼 대체토론을 통해 같은 날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춘숙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그해 9월 29일 보건복지위에 회부됐고, 그해 11월 17일 상정돼 대체토론을 통해 같은 날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정춘숙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의 2022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일몰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이 2021년 11월 12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5일 복지위에 회부됐고, 2022년 4월 26일 상정돼 대체토론을 통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도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의협은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한 대안이 속히 마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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