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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연이은 '심리상담사법' 추진에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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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연이은 '심리상담사법' 추진에 의료계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18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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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전봉민, 서정숙, 심상정 대표 발의…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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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심리상담사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최종윤 의원이 심리상담사법안 △3월 31일 전봉민 의원이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4월 29일 서정숙 의원이 심리사법안 △7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상담사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찬반 양론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도 민간 자격증 난립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심상정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격과 업무 △국가시험 1급, 2급△윤리의식·전문성 수련 △개설 등록 △협회 설립 △복지부 장관의 상담사 징계권 △기 상담사 경과규정 등이다. 나머지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의 연이은 상담사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이유로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신규 직종 창출 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등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리상담사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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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4-17 18:36:24
의사는 심리를 모르고 상담도 안하는데 무슨소리. 정신과의사는 약만 주고 심리를 모르고.
지금 제도가 없어서 불법이 판치니까 제도화한다는건데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