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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또다시 콧물 수집에 국민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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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또다시 콧물 수집에 국민 혈세 ‘펑펑’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8.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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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교육부의 자가검사키트 지급 발표에 부정확한 양성률로 인한 확산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 직후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자가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별다른 효용성 없이 고통만 주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2학기 정상 등교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개학 직후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자가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개학 전후 3주 동안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 해당 기간에 증상이 있을 경우 지급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를 권고하고, 양성이 나오면 등교중지가 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총 1,400만 개의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162억 원을 투입하며 방역 전담인력 6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고작 4%대의 양성률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의 코에 기구를 쑤셔 넣고 휘젓는 침습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성률 4%대의 근거는 교육부가 지난 오미크론 확산 당시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 스스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자가검사키트가 전혀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또다시 자가검사키트를 맹신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미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검사의 부정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콧물과 코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검체 채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지극히 낮은 양성률의 검사를 신뢰해 음성으로 알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병이 퍼질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정책실무자를 아동복지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강요죄로 형사 고발했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며, 검사 후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가 권고된다’라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율적인 검사를 제안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상 등교를 앞두고 일률적으로 가정에 2개씩 지급되는 것을 보면 교육부가 가정 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는지는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400만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수령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학교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권고일 뿐이라 사용할 일이 없어 대부분 폐기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결국,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를 전량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운운하지만, 실상은 정상 등교를 앞두고 당장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별다른 효용성도 없으면서 고통만을 주는 자가검사를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침습적인 자가검사를 강요하기 위한 자가검사키트 지급이라는 국고 낭비를 중단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하교 및 진단병원 안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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