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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③ 비급여의 급여 손실보상, 감사원 "너무 많다" vs 의료계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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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③ 비급여의 급여 손실보상, 감사원 "너무 많다" vs 의료계 "너무 적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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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진료 빈도 증가·비급여 존치 규모 확인하여 손실보상 규모 조정·급여기준 개정"
의료계 "관행수가보다 적은데 이것마저 쥐어짜서 수가를 정상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 단일 국민건강보험은 저수가에 기반한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를 보면 의료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84%, 종합병원 75%, 병원 67%, 의원 62%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저수가로 인한 고통이 크다. 아직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지불제도, 현지조사, 손실보상, 급여확대 등 주요 사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분야의 △요양급여 지불제도 개선요양급여 심사·현지조사 △의료계 손실보상 산정 △급여 확대항목 심사 등 4개 사안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계의 진료수익 감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그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한 진료를 보면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경부 MRI △응급·중환자 초음파 △남성생식기 초음파 △복부·흉부·전신 MRI △여성생식기 초음파 △눈 초음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이다. 8개 초음파와 3개 MRI 등 11개 항목에 대해 손실보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등에 대해 급여화 이후의 급여화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 비급여 존치 규모 등을 확인하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사후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손실규모 산정 근거로 활용하고도 출처를 안건에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건정심 심의안건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주의 조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손실보상하고 있는 11개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는 관행수가보다 적은데 이것마저 쥐어짜서 수가를 정상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모 인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 보고에서 하는 얘기는 복지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산정한 의료계 손실보상이 너무 많다는 취지다. 우리는 적다고 하는데 과다한 손실보상을 주지 말라는 억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수가를 정상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손실보상은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관행수가를 제대로 맞추라는 얘기다. 우리는 관행수가보다 적다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것조차 많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늘리라고 했다. 제대로 하라고 하고 또한 지불제도를 개편하라고 한 거를 보면 앞으로 손실보상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문케어로 인해서 받는 손실보상도 나중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로 환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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