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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② 감사원 "폐업·봉직 끝까지 현지조사"…의료계 "사채업자 같은 5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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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② 감사원 "폐업·봉직 끝까지 현지조사"…의료계 "사채업자 같은 5배 환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09 17: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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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철저히 해야"
복지부,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강화'
의료계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결 형해화 시키고, 의사 이전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
의료계 "5배 환수·영업정지 1년 등 악의적 제도를 과태료 등 합리적 제도로 개선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 단일 국민건강보험은 저수가에 기반한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를 보면 의료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84%, 종합병원 75%, 병원 67%, 의원 62%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저수가로 인한 고통이 크다. 아직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지불제도, 현지조사, 손실보상, 급여확대 등 주요 사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분야의 △요양급여 지불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현지조사 △의료계 손실보상 산정급여 확대항목 심사 등 4개 사안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289개 요양기관에 대해 조속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요양기관 폐업 후 다른 요양기관에 봉직 의사 등으로 근무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를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주의 조치했다.

주의 조치 이유를 보면 조사 의뢰 대상 기간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요양기관을 재개설하거나 다른 기관 봉직의사 등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이를 추적하여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리를 종결함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추정 부당금액 4,351만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절차 중'에는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형해화 시키고, 의사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료계 A 인사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 정도가 아니고 복지부가 실제로 시행령(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최근에 개정했다. 개정 전에 대법원은 폐업병원의 위반행위가 현 병원의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후에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사이기 이전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판결조차 형해화 시켰다. 행정부의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 하게 됐다. 실제로 2년 전에 폐업하고 봉직하고 있는 회원이 실사받은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결국 실사 못 받는다. 폐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행령대로 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는 거다"라고 우려했다.

A 인사는 "이거는 의사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처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걱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지난 5년(2016~2020년) 요양급여 현지조사 실적을 보면 환수하도록 처분한 부당금액은 2016년 363억 원, 2017년 255억 원, 2018년 339억 원, 2019년 308억 원에 이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9억 원이었다.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 처분이 5배 환수, 영업정지 1년 등 악제도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모 인사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 5년동안 평균 약 300억 원을 환수했다. 요양기관에게 영업정지를 받던가 5배를 환수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더 늘리라고 한다. 미뤄 놓은 289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당장 하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대한 양의 행정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조사 기간 연장 등을 거론하며 강제 자백,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등기로 보내오기도 한다.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실사 거부 운운하며 영업정지 1년을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재난 지원은 적고, 정부가 현지조사를 남발하고 있어 의사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환수, 영업정지, 사기죄 처벌 등을 자행해온 잘못된 현지조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 5배 환수제도, 업무정지 1년 등 사채업자 같은 악의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과태료 등의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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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2022-08-24 17:58:34
건보재정은
1. 수입
2. 지출
3. 남은 돈(=준비금+이월금)이고,

비리 규모는 남은 돈에서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라고 공문서위조하며 속이며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고, 누적수지=누적준비금+누적이월금인데, 누적수지=누적준비금이라며 속여, 누적된 이월금을 누락시키는 비리로 무려 10조원대의 비리를 저질러도 일체의 지적이 없는 감사원이랍니다.

수입 또한 건보료 징수액인 건보료 수입이 얼마인지를 공문서를 위조하며 해마다 속이는데도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은 의료개혁국민연대 뿐이고,
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은 이런 중차대한 내용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회원들 모아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알릴 기회는 일체 주지 않고는 엉뚱하게 의료법 강의나 하니,,,
뭐가 중한지를 모르고 의사대표로 나서니 당하는 겁니다.

윤철수 2022-08-24 17:52:20
사진 올리며 설명할 수 있게 KBS 등 다른 언론사들처럼 댓글난 글쓰기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올리며 설명하면 건보재정 돈비리를 온국민에게 낱낱이 알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감사원이 구멍가게에 불과한 의료기관은 감사하라하고,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 돈인 건보재정-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금 등에서 연간 공문서위조로 조단위로 비리를 저지르는 건 함구하고 일체 감사도 하지 않는 지?
본문 기사내용은 나라가 거대한 도적떼에게 장악된 증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윤철수 2022-08-24 17:49:09
환수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환수근의 2가지를 하나로 합해 환수금이라고 회계발표했는데,
그 금액은 건강보험 환수금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수금 금액만을 갖고 환수금이라며 엉터리로 결산을 해마다 발표. 결국, 건강보험환수금은 빼앗아가곤 어디론가 다 사라졌답니다.

이처럼 정작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들은 말단의 의료기관 이전에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그리고 비리를 공문서위조하며 감춰준 국회 보건복지위가 우선이랍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조단위로 비리를 저질렀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비리(중앙의 비리)는 방치한 채, 말단의 의료기관, 국민들의 문제는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니, 감사원의 이런 업무행태 자체가 감사거리, 수사 대상이라고 보일 뿐입니다.

윤철수 2022-08-24 17:44:28
감사원의 건보재정에 대한 감사가 그간에 얼마나 엉터리였는 지는 네이버의 제 블로그에 설명했으니 참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jycs1217/220732898956

윤철수 2022-08-24 17:42:39
환수금, 부당이득금을 회계상 기타수입이라 하는데
이 기타수입에서 공문서위조로 비리가 조단위랍니다.

이처럼 기타수입과 국고지원금에서 비리 저지르곤,
그 비리를 감추려고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라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누적준비금을 누적수지라며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이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히려 한술 더 떠 공문서를 위조해주며
비리를 감춰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과징금-차상위지원금 등의 국고지원금과 환수금, 부당이득금 같은 기타수입이 해마다 줄줄줄 새고 있어도, 감사원은 지금까지 가장 우선해서 감사해야 할 공공기관의 이런 비리는 일체 감사 한 번 한 적이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