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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권 침해 모자라 선량한 의료기관 울리는 ‘선택 병의원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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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권 침해 모자라 선량한 의료기관 울리는 ‘선택 병의원제’ 폐지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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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중복 처방 금지·일정 급여일수 초과 시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대안 제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료 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 병의원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이며, 선량한 의료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횟수 제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 1,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가 지정병원이 아닌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해당 의료 보호 환자가 그 후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지 않아 부당 청구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요양기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지조사 다빈도 항목이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 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이다. 대개협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또한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는 건 환자도 마찬가지다. 지정병원 원장이 휴진일 경우 의료 보호 환자가 진료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개인 의원에서 대진의를 구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환자는 해당 기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받지 말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라며 심각한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여기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 보호 환자의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대개협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 일수 초과 전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게다가 요양기관은 발급 비용을 청구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면서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폐지를 건의했다. 이어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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