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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대유행 앞 긴급 점검 ㊥ 먹는 치료제 처방, 지정 약국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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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대유행 앞 긴급 점검 ㊥ 먹는 치료제 처방, 지정 약국의 한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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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약국 차로 약 20분 거리, 환자 대부분 고령…지정 약국 2배 늘려야"
"다른 약 함께 처방하면, 지정 약국은 치료제만 조제…분리청구 가능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지난 2년 5개월을 △1차 2020년 2~7월 △2차 2020년 8~10월 △3차 2020년 11월~2021년 6월 △4차 2021년 7월~2022년 1월 △5차 2022년 2~3월 유행 시기별로 구분한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미약한 백신 예방 효과, 감염자 더블링 효과, 여름휴가, 현실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등으로 6차 대유행이 사실상 현실화된 분위기이다.  한편으론 그간의 일선 진료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월 18일 일선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간담회를 했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 지침의 잦은 변경, 먹는 치료제 처방 약국의 한정, 중증환자 병상 확보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3회에 걸쳐 일선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적극 투여하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5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7-2판에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확진 초기에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처방대상인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의 환자가 추가된 것이다.

원내처방도 확대하여 기존 상급종합병원 외에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의원급은 지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한다. 

경기도 감염병대응팀 관계자는 "시군별로 코로나19 의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독려 중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심평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이 넓어서 지정 약국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정 약국이 팍스로비드와 함께 처방된 다른 약의 조제를 안 하는 문제도 있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의 수를 확대해 줄 것과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분리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7월 11일 업데이트하여 공지한 '경기도 코로나19 지정 약국'을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 12개 △용인시 9개 △성남시 21개 △화성시 5개 △부천시 16개 △안산시 7개 △평택시 6개 △안양시 7개 △시흥시 4개 △김포시 8개 △광주시 7개 △광명시 5개 △하남시 7개 △군포시 5개 △오산시 5개 △이천시 3개 △안성시 3개 △의왕시 5개 △양평군 5개 △여주시 4개 △과천시 11개 △고양시 7개 △남양주시 10개 △파주시 6개 △의정부시 9개 △양주시 3개 △구리시 6개 △ 포천시 1개 △동두천시 3개 △가평군 4개 △연천군 1개다.

A 개원내과 원장은 "안산시 인구가 70만 가까이 되는데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약국이 7개 정도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분에게 처방하는데 보통 고령이시다"며 "지정 약국이 보통 저희 병원에서 차로 한 20분 가야 하는 거리다. 고령이어서 문제가 생긴다. 안산시에 단원구, 상록구 2개 있는데 각 구에 지정 약국은 4개, 3개 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동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A 원장은 "고가 약이라 수급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처음에 사용했었다. 최근에 이런 지침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다면 바뀐데 맞춰,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 7개에서 14개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약사회장은 아니지만 건의한다. 그런 현실적인 변화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B 개원내과 원장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면서 감기약을 같이 처방하면 팍스로비드 처방 받은 약국에서 감기약은 안 주고 팍스로비드만 준다. 약국도 바쁘니까 처방받은 감기약이 없으면 감기약 대체를 안 하고 팍스로비드만 준다"고 언급했다.

B 원장은 "확진자 처방은 실제로 팍스로비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열진통제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는 한 번만 들어가지만 분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기약은 다른 약국에서 질수 있게 했으면 한다. 그러면 약국 약제비는 조제료가 두 번 들어간다. 약국이 두 군데서 할 수 있게 해결이 되어야 팍스로비드 처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신과 입원 베드를 갖고 있다. 환자 한 명이 5차 대유행 때인 3월에 내과에 갔다가 거기서 걸려 와가지고 47명 중 46명이 코로나에 걸리게 됐다"며 "숨이 찰 경우 팍스로비드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하기 힘들다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팍스로비드같은 치료제를 어떻게 보급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우리 환자들도 할 수 있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D 지역병원 병원장은 "중요한 건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인데 만약에, 60세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처음 정했지만, 50세라고 해서 반드시 중증으로 가지 말란 법도 없고, 실제로 신생아 사망도 있는데 팍스로비드에 대한 적응증을 그냥 기준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기준대로 한다면 아마 제 판단에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는 오히려 이 기준 자체가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의사가 이 환자는 문제가 있다. 빨리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에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런 현장의 질문에 경기도 관계자들도 공감하면서해결책을 같이 고민했다.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관계자는 C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팍스로비드 양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우선 보건소를 통해서 팍스로비드를 수급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어려우면 (3월에 보건소에 의뢰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넉넉하니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고위관계자는 A 원장의 지정 약국 확대 건의에 대해 "말씀 주신 부분은 바로 논의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팍스로비드 지정 약국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B 원장의 분리처방 제안과 관련해서는 "팍스로비드가 고가다 보니 수급 관리가 정확해야 되고, 일부 지정 약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리처방이 되도록 회의 때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D 병원장의 처방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처방대상은 처방 지침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진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예후가 안 좋은 분 같은 경우 느낌이 있을 거고, 그분에 대해서 딴 데 보내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처방을 해 달라라는 요지지 아닌 환자를 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런 판단을 임상에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팍스로비드를 쓰면 중증 예방 효과가 65% 이상이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서 병상으로 가는 거를 중환자로 가는 것을 막아 줘야 한다. 중환자실에 여유도 없고, 한 명이 들어가면 중환자 의료비보다 팍스로비드 여러 명 처방하는 게 보다 경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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