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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법안은 존엄사 아닌 안락사…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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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법안은 존엄사 아닌 안락사…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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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안규백 의원의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 '반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연구회가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존엄사가 아닌 안락사이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안 의원의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를 반대했다.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업사법)을 지난 6월 1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존엄사 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0조의7) 등이다.

안 의원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윤리연구회는 '안규백 의원의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22일 경기메디뉴스에 전했다.

안 의원의 조력존엄사법은 단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의 일부에서 사용하는 법안 이름 ‘Death with Dignity Act’를 그대로 해석해 자살 대신 존엄(dignity)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존엄사라는 단어는 의학계에서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에 집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엄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위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을 존엄사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상반된 뜻으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살을 존엄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의학회 차원에서 용어 정의를 하기 전까지 존엄사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조력존업사법은 안락사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들도 고통을 줄여준다는 선한 의도로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하여 안락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척도로 일단 죽음의 권리가 인정되면 기준은 무시되고 위반되다가 결국 폐기되고 만다. 법 실행 초기에는 말기환자의 신체적인 고통으로 제한했지만 곧 말기가 아닌 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곧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치매 노인이나 식물인간 상태, 불치병에 걸린 영유아들에게까지 안락사 대상을 계속 넓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에서의 생명 경시 현상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까지 허락하게 되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의 실례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생명 경시를 불러오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을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에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통을 없앤다는 목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환자를 죽이는 일에 의사의 손을 빌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게 하는 법안은 의사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의대생들에게 죽음의 기술을 강의할 수 밖에 없다. 죽음을 고통의 치료법으로 배우는 의사들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생명은 쉽게 포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안규백 의원이 주장한 바와 달리 안락사 법안은 국민의 죽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생명을 의도한 법이 아닌 죽음을 의도한 법은 국민의 살 권리를 위협한다.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안락사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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