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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료계 환자와 다툼 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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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료계 환자와 다툼 등 우려 목소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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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구 요청하는 환자로 인해 민원만 늘어날지? 의문이 드는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사업 중인데 의료계는 제도 취지와 달리 무리한 문구를 요구하는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4일 건보공단, 의료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를 근거로 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 진행 후 총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의료기관 수요 조사를 했다. 7월 14일 현재 시, 군, 구 지자체별 참여 의료기관은 △종로구 31개 △천안시 87개 △부천시 70개 △포항시 54개이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참여 의료기관이 공지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역할은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작성 및 제출이다. 비용 지원은 △최초 진단서 15,000원(최대 4주, 연장 신청 가능), △연장 진단서 10,000원 △연구지원비 환자당 20,000원(최초 진단서 발급 시)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1차 질병별 가이드라인’과 진단서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등에 관해 의료계 및 의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와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근로자의 권익 및 질병에 따른 상병 수당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환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병수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부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단서 발급 비용 상향조정, 행정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수당 마련, 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조건부로 참여할 예정이지만 회원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A 인사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서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등의 서류와 비슷할 것 같다. 과연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특정 문구를 요청하는 환자로 인해 민원만 늘어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A 인사는 "진료 현장의 불편은 일부 회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치부하고, 항상 어떤 제도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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