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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신 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가 한방추나요법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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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신 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가 한방추나요법 하다 ‘덜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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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급여 등재 후 첫 적발 사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무자격자에게 한방추나요법을 시키고 이를 한의사가 직접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한방추나요법의 요양급여 등재 이후 첫 적발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사 공조를 통해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 등에게 시킨 뒤,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을 말한다. 기존에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한 치료항목이다.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600명에 달하는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한 뒤 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C한의원을 운영하는 D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 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해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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