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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상 필요 경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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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상 필요 경비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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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의료법 위반하면서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사정 찾기 어렵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상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 당국이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9일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 성형외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 의사는 2015년, 2016년 환자 알선 수수료의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지난 2021년 6월 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 의사는 "쟁점 금액인 환자 알선 수수료 000원은 A 성형외과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쟁점 금액의 환자 알선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은 2015년, 2016년에 환자 알선 행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18년 1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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