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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력존엄사 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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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력존엄사 아직은 시기상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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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향적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24일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윤영호 교수는 국민의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고, △6월 15일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업사법)을 발의했으나, △6월 21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에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단체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지 않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법안의 요지는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이라며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2016년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하였던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 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 등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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