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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 자산이 하락 신호를 보인다면 바로 증여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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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 자산이 하락 신호를 보인다면 바로 증여할 타이밍!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2.06.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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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주식과 부동산이 하락 신호를 보인다면 자산가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바로 증여를 계획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하락장에서 증여를 한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증여의 시가와 반환 개념을 간단히 먼저 익히도록 하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한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가상 자산 시가평가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 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자산을 증여할 시점에 시가평가가 높게 평가되었었다면 증여를 반환한 후 시가가 낮아진 시점에 다시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주가 하락장은 오히려 상장주식과 가상 자산의 증여를 ‘싸게’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수증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차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판단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전 이외의 자산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핵심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증여를 진행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다가 최근 다시 하락 후 조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 받는 시점이 자산가에게는 증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 본질적 가치 하락이 아닌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면 우량 회사의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증여하여 미래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부까지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상장사 오너는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에 자녀에 대한 가업 승계의 기회를 잡고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증여 진행 후에도 상장주식 또는 가상 자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이를 눈여겨보았다가 신고기한이내에 증여 반환을 통해 돌려받고, 다시 증여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춰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이게 되고, 미래에 자산가치 상승분은 자녀가 온전히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증여반환을 활용한 증여 절세전략에 적합한 자산은 상장주식과 가상 자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반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자산가치 하락이 염려되어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최대로 끌어올려 증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혼 배우자 간에는 10년 내 6억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전략인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다면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증여반환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나 그사이에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②증여재산을 반환받을 때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합의 해제에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자가 직접 지정하는 제3자에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③증여재산이 금전이면 증여재산 반환에 대한 증여세 예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금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 거래와 반환거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사실상 구분할 수 없고,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나 찾기 나름이다. 미래를 위해서 조정장을 잘 활용하여 절세하는 자산가의 마인드를 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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