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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한방병원에서 ‘펑펑’… 자보 청구기관 절반 이상이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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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한방병원에서 ‘펑펑’… 자보 청구기관 절반 이상이 ‘한방병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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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위원회, “한의과 기형적 진료행태·진료비 낭비 막을 대책 시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과다 청구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는 2017년 약 5,545억 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 1,238억 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 분야는 2017년 1조 2,084억 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 78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 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자보위원회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해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가능하다는 것.

자보위원회는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의과의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의 심사평가원 위탁 당시, 의협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원에, 목적과 체계가 다른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한의과 분야와 의과 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는 것.

자보위원회는 “이러한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는 의과의 자보환자 진료 기피를 부추겨 의과 진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중증 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며, 한의과 분야의 경증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낭비는 자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건강 및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형평성 문제 조속한 해결 ▲외래진료 시 진료비 선불제 도입 및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 및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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