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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 임금 문제는 민사채권 이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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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 임금 문제는 민사채권 이율 적용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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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임금소송… “상법 비율 6% 아닌 민법 이율 5% 적용하라” 파기자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사와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의사가 받는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 A씨 등이 한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대법원은 “A씨 등에게 퇴직 후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체불된 수당의 지연이율을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닌 민법상 기준인 ‘연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2월 근로계약 만료로 의료법인을 퇴사한 의사 A씨 등은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해 각각 1억 6,000여만 원과 1억 1,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의료법인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A씨 등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퇴직일~14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2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지연손해금 비율로 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임금 등의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에서 퇴직일부터 2심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한 상법상 지연이율 연 6%가 맞는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6%가 아닌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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