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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료비 감축 위해 국가가 불법행위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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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료비 감축 위해 국가가 불법행위 조장하는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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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발표에 의료계 반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의료법 위반과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9년 20개소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개소로 늘려서 연장 운영하고, 전국 확대 및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 의료계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 것.

전문요양실의 간호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사가 해당 요양원에 없다고 하더라도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들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계약의사가 발급해 준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기껏 주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에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오히려 의학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 입소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입소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을 가진 중증 환자들일 것”이라며 “아무리 고령에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을 의료인의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개협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으로 요양시설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계속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중증 환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향해 중증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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