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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단독법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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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단독법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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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료적 처치…의료법 위반 소지‧환자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간호단독법과 연결된 사안이고, 의료법 위반 소지 및 환자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는 반대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개소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는 25개소로 연장‧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확대 및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적 간호서비스는 계약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의 간호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에 시작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며, 제도화하려고 현재 제도 모형을 개발중이다.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관계자는 "계약의사가 발급해 준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의거해서 간호 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침습적이거나 검사 등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한다. 범위를 방문간호에 준해서 하고 있다. 건강관리 차원으로만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A 요양병원 B 의사는 "이전에 의협에서도 반대하였으나 공단에서 밀어붙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4월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 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고 지적한바 있다.

B 의사는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만들어 간호사가 의료적 처치를 하게 하는 시범사업인데 불법적인 요소가 크고  침습적 처치를 포함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 간호단독법과도 연결된 사안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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