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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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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 돌려받자!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2.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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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든 개원한 의사든 ‘의사’라는 직업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본인의 세금신고가 올바르게 신고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아직도 세금은 한 번 신고 및 납부하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 의사도 많다.
 그러나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된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납세의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각종 불복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필자는 새로운 고객을 수임하면 과거 세금신고내역을 전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세법상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등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 오류들을 발견하여 괜히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더 많이 세금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급히 신고하느라고 본인이 직접 자가 신고를 한 경우나 비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 또는 세무서에 가서 무료신고로 업무처리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원래 세금신고 업무를 대신할 의무가 없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납세자에게 위험을 고지한 후 자가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고는 한다. 하지만 이 신고가 더 큰 세금납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모르고 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납부한 세금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결국은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액의 세금을 내는 ‘의사’는 꽤 큰 액수를 환급받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숨어있는 환급금을 찾아보길 권한다. 
 
1. 경정청구의 3가지 기본요건
 1) 경정청구 가능 기한
 당초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과거 5년분에 대한 세금 신고분 중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단,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 경정청구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의 신고서를 신고한 자 또는 결정되기 전 기한후 신고한 자

 3) 경정청구의 확정력
 경정청구는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니 돌려 달라’는 의미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의 신고를 한 자라도 경정청구 자체로는 확정력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경정청구의 뜻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등을 하거나 또는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이후에도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반박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세법지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2. 경정청구 사유
 1) 일반적인 사유

 2) 후발적인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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