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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보 심사지침’ 따르면 분만병원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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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보 심사지침’ 따르면 분만병원도 무너진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5.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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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의료현실 반영하지 않은 심사지침 개정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 신설을 두고 의료계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주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1차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유명한 문제”라며 “실제로 1차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현장뿐 아니라 다른 의료현장의 실상을 외면하는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1차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간호사 부족으로 구인난과 저수가의 운영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간호사 수급으로 버티며 분만병원의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침을 따르려면 이미 저수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만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직선제산의회 김재유 회장은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심사지침"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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